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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초만 되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입니다. 예전에는 연납 할인율이 좋아서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점점 연납 할인율 혜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 사정에 연납 할인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과세 기준일을 정하여서 그 날짜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금이 지방세이다 보니 위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
올해인 2024년의 경우 연납할인 시 약 5%의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6일 ~ 2024년 1월 31일 까지 자동차세 연납 시 할인 : 1년치 자동차세 세액의 약 4.8% 공제
2024년 3월 16일 ~ 2024년 3월 31일 까지 자동차세 연납 시 할인 : 1년치 자동차세 세액의 약 3.75% 공제
2024년 6월 16일 ~ 2024년 6월 30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시 할인 : 1년치 자동차세 세액의 약 2.52% 공제
2024년 9월 16일 ~ 2024년 9월 30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시 할인 : 1년치 자동차세 세액의 약 2.5% 공제
2024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 방법
자동차세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서울일 경우에는 이택스, 서울 외의 지역은 위택스에서 연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2023년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경우라면 자동으로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이 됩니다.
위택스 접속하기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이택스의 경우 접속 시 메인에 바로 신청하기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계산하기
자동차세는 영업용, 비영업용에 따라서 그리고 배기량에 따라서 세금이 부여됩니다. 소유한 기간에 따라서 감가도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자동차세가 송달되기 전에 미리 금액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계산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세액 감면 대상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자동차세 세액 감면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아래의 내용을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감면 대상
자동차세 감면 대상과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 대상 | 감면율 |
장애인 | 1~3급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1~3급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중 승용자동차 |
면제 15만원 |
저공해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저공해자동차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등록된 전기자동차 |
50% 7년간 100% |
고령자 | 65세 이상인 사람이 소유한 차량 | 10%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상이군경 | 50% |
기타 | 농업용, 임업용, 연안어업용, 어선용, 농기계운반용, 농업기계 운송용, 특수자동차, 경차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