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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2024년 1월 2일부터 2024년 연말까지 청년과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로 접수 받습니다. 지원금액의 액수가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지원되고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에 따른 이자비용을 월 임대료로 내면 되서 청년층의 거주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1순위의 전세임대 모집 조건과 자격,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전세임대 보증금 정부 지원

 

 

 

 

 

 

 

먼저 청년 전세임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모집에 따른 공급물량과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란?

 

청년 전세임대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자신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직접 체결한 뒤 대상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이 청년 전세임대는 순위별, 지역본부별로 중복신청이 불가능하고 신청내용에 대한 수정은 신청일 자정(마감일일 경우에는 18:00시까지) 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자정까지 수정을 진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관할 지역본부에 변경 내용을 직접 별도 문의해야 합니다. 

 

청년 전세임대의 최대 거주 기간은 총 10년입니다. 만약에 기존에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유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을 차감합니다. 기존에 지원받은 기간이 총 10년일 경우에는 재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기본 임대조건이 100만원의 임대보증금에 보증금 지원 규모에 따라서 월 임대료를 최대 연 2.0%의 이자만큼만 부담하게 되므로 청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 1순위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공급물량

 

청년 1순위 전세임대 공급물량은 전국 4,000호 입니다.

아래의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서 정부지원혜택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에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인 경우

 

 

더 자세히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 이상 39세 이하 

 

신청일인 현재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 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대학생

 

신청일 현재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 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4년도 입,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중인 19세 미만의 대학생 또는 39세 초과 대학생으로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취업준비생

 

신청일 현재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 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대학 또는 초,중등 교육법 제 2조 제 3항에 따른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으로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공통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의 조건이 들어가므로 이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입주자격(무주택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입주 대상자 통보 후에 계약시까지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항목 입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청년 전세임대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합니다.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청약시스템의 경우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등등)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LH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미리 절차를 연습해서 청약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2주 이내에 발급된 분에 한해서 인정됩니다.

➡️ 1순위 관련 증명서가 본인명의로 발급된 경우에는 부모 관련 서류 및 서명이나 날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에 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의 Q&A를 참고하시거나 LH 전세임대 콜센터인 1670-000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공통서류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을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급)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공개 발급)

📝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서명과 날인이 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위의 서류는 공통서류이므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이상 39세 미만의 청년 모두가 공통으로 발급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해당시

 

대학생 증명서류

-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 주민번호 뒷자리 생략가능

- 신입생일 경우 : 합경통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입주대상자 선정시에는 추후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24년 복학 예정자 : 휴학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복학확약각서(공사 첨부양식)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발급 된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발급 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발급 된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주민등록표초본(본인, 부모) : 부모의 1순위 증명서를 제출하며, 본인이 30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

- 신청자 본인과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본인, 부모 각각의 초본 첨부(*총 3부, 상세유형, 주민번호, 주소변동내역 공개발급)

- 만약에 신청자의 등본에서 1순위 자격자인 부 또는 모가 같이 등재되어 있을때는 초본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19세미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유형만 해당

-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 중퇴자의 경우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 2024년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번호 공개 발급) : 19세 미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유형만 해당

- 건강보험 가입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의 자격득실내역 전부가 표기되도록 발급 후 제출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 집니다.

 

1️⃣ 입주 신청 (LH 청약플럿) 

2️⃣ 자격 확인 (LH 지역본부)

3️⃣ 대상자 선정(개별안내)

4️⃣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 권리분석(LH 지역본부)

5️⃣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LH 지역본부)

6️⃣ 입주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기간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4. 01. 02.(화) 10:00 ~ 2024. 12. 31.(화) 18:00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제출할 서류를 스캔 후에 첨부하여 LH의 청약플러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첨부파일의 용량과 파일형식을 확인하시고 스캔 등으로 인한 오류로 서류가 식별이 불가능 하지 않게 꼭 확인해서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의 용량은 최대 1,000kb 미만으로 파일형식은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만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안내는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가량 소요됩니다. 만약에 무주택 여부, 주택도시기금 기 대출 여부 등의 자격검증 결과에 따라서 그 소요기간에 따라서 선정여부에 따른 안내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가 추가 소명이 필요한 경우는 개별로 통보하고 소명기한을 따로 부여하게 됩니다. 소명이 필요하다고 통보받은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액

 

전세 보증금의 지원한도액과 지원가능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한도액

 

단독형 1인

 

수도권 1억 2천만원 / 호

광역시(세종시 포함) 9500만원 / 호

기타 도 지역 8500만원 /호

 

 

셰어형 2인

 

수도권 1억 5천만원 / 호

광역시 1억 2천만원 / 호

기타 도 지역 1억 / 호

 

셰어형 3인 이상

 

수도권 2억 / 호

광역시 1억 5천만원 / 호

기타 도지역 1억 2천만원 / 호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에는 단독형으로 신청 후에 입주 대상자 선정이 된 이후 해당 지역본부에 직접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셰어형의 경우 동성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남매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만약에 지역별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일 경우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호에 1인 입주 시에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2인 이상 입주 시(셰어형)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만 지원이 가능합니. 

 

 

🏠 지원가능주택

 

✅ 지원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바닥난방이 가능하고, 별도의 취사 및 세면 시설,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의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반면, 지원불가주택도 존재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주택은 청년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전세주택 물색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불가주택

 

❌ 입주대상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 소유의 주택 및 법인 소유의 공공임대주택

 등기부등본상 압류, 가압류, 가등기, 신탁등기, 임차권등기 및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 예고등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 관계가 말소 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만약 각각의 소유자 모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경우 또는 토지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주)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또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보험사고자로서 서울보증보험(주)에 대한 동 보험사고 관련 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한 임대인 소유의 주택

 서울보증보험(주)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주택

 기타 LH가 재난, 재해 등의 우려로 방침으로 정하여 공급을 제한하는 주택(소급적용 가능) 

 

 

 

청년 전세임대 조건

 

💵 임대보증금 100만원 

 

💵 월 임대료는 보증금 지원 규모별로 달라집니다. 

4천만원 이하 : 연 1.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1.5%

6천만원 초과 : 연 2.0%

 

 

기본 금리에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청년 1순위는 0.5%가 적용됩니다. 단, 최저금리는 1.0%입니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으로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4회의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입주 후에 혼인을 한 경우에는 기존의 4회 재계약 이후에 2년 단위로 5회의 추가 재계약이 가능해서 최장 20년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 조건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1 유형의 재계약시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됩니다. 

 

* 2024년 1월 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단, 재계약 시점에 입주자격 소득요건을 초과할 시에는 할증구간별로 할증비율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초과 ~ 70%이하 

 

73.5% 초과 ~ 77% 이하 : 최초 갱신시 10% 할증, 2회차 이후 20% 할증

77% 초과 ~ 91% 이하 : 최초 갱신시 20% 할증, 2회차 이후 40% 할증

91% 초과 ~ 105% 이하 : 최초 갱신시 40% 할증, 2회차 이후 80% 할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초과부터 100% 이하 

 

100%초과 ~ 105% 이하 : 최초 갱신시 40% 할증, 2회차 이후 80% 할증

 

 

 

 

LH에서 지원하는 청년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치구별로 제한된 인원을 선발하고 있으니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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